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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친화적 학사제도란?
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의 창업 준비활동(창업실습) 및 실제 창업활동(창업현장실습) 등을 학사제도 내 지속적인 학점강좌로 마련함으로써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방지하고, 우수한 청년 CEO 발굴을 하기 위한 제도
전북대학교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시스템
창업교육(창업학점교류제)
- 정규(온라인) 창업강좌
- 창업교육 프로그램(캠프, 아카데미 등)
창업동아리
학생창업기업
창업교육
인증제
인증제
창업대체학점제
- 창업실습 / 3학점 (창업동아리·기업 활동)
- 창업현장실습 / 6학점 (실제 창업 활동)
창업
창업휴학
- 일반휴학과 별도 최대 2년(4학기) 신청
창업휴학제
-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(4학기)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
- 창업휴학 자격 요건
-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창업강좌 3학점 이상 또는 교내·외 창업 경진대회 입상한 자
- 사업자등록증에 신청학생이 대표(공동대표)로 지정 되어있는 자
- 신청일 기준 사업개시일 2년 이내이며, 실제 창업활동을 하는 자
-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
- 학업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(복수전공 포함) 분야
- 아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음
대상업종
1. 금융 및 보험업
2. 부동산업 및 임대업
3. 무도장 운영업
4.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
5.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
6. 숙박 및 음식점업 (호텔업, 휴양콘도,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
7. 기타 개인 서비스업 (산업용 세탁업은 제외)
8.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 10차 한국표준사업분류 코드(통계청) 참조
창업휴학 신청 절차
-
01신청 대상
재학생
(학부/대학원생) -
02창업확인서 발급 신청
창업확인서 및 현장실사 신청 (창업교육센터)
제출서류
- 창업활동보고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 -
03현장점검
창업확인서 신청 접수 2주이내 현장 방문 실사
실제 사업영위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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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휴학원 제출
제출처 : 학사관리과
제출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창업확인서
- 창업활동 보고서
- 휴학 신청서
※ 창업휴학은 학기 시작 6주 전까지 신청 가능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