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대학교 창업교육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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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대체학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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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대체학점제란?

창업준비 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교육과정

창업대체학점제 종류

구분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
신청대상

산학연구처 창업교육센터에서 승인한 학생창업동아리·창업기업 팀장(원)으로 3개월 이상 활동한 자

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

창업교육인증서 소지자

창업현장실습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창업자(공동대표 포함)

운영학기

매 년 동기 계절학기

매 년 정규 학기 운영

이수조건

창업교육 인증서 소지자

창업동아리(기업) 최종평가에서 '성공' 평가를 받은 팀

신청 학기 내 지속적인 사업 영위

신청 학기 내 4대보험 3개월 이상 가입된 고용 근로자 1명 이상이며, 매출 100만원 이상 발생

인정학점

3학점(최대 6학점 이수)

6학점(최대 18학점 이수)

학수구분

일반선택

-
성적부여

P/F

-
※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대 이수 학점에서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있어야 함

창업실습 신청 절차

  • 01
    창업동아리(기업) 선정 및 활동

    멘토링, 교육, 시제품 제작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

  • 02
    창업교육 인증서 수여

    창업교육 인증 점수 '70점' 이상 획득한 자

  • 03
    창업실습 수강 신청

    동기 계절학기 일괄 수강 신청

  • 04
    창업실습 학점 부여

    동기 계절학기 '창업실습' 과목 학점 부여

창업현장실습 신청 절차

  • 01
    창업현장실습 참여자 모집

    자격조건 해당 창업자

  • 02
    창업현장실습 신청 서류 제출

    정규학기 수강신청 4주전

  • 03
    창업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활동

    창업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활동

  • 04
    창업현장실습 평가

    창업현장실습 성적부여를 위한 평가

  • 05
    창업현장실습 학점 부여

    이수자 정규학기 학점 부여

※ 창업현장실습 신청 후 중도 사업자등록 취소 시 학점 불인정

※ 사업장 점검을 위한 불시 현장실사에서 창업활동 계획서와 불일치 시 학점 불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