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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대체학점제란?
창업준비 활동 및 창업활동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교육과정
창업대체학점제 종류
| 구분 | 창업실습 | 창업현장실습 |
|---|---|---|
| 신청대상 |
산학연구처 창업교육센터에서 승인한 학생창업동아리·창업기업 팀장(원)으로 3개월 이상 활동한 자 |
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창업교육인증서 소지자 창업현장실습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창업자(공동대표 포함) |
| 운영학기 |
매 년 동기 계절학기 |
매 년 정규 학기 운영 |
| 이수조건 |
창업교육 인증서 소지자 창업동아리(기업) 최종평가에서 '성공' 평가를 받은 팀 |
신청 학기 내 지속적인 사업 영위 신청 학기 내 4대보험 3개월 이상 가입된 고용 근로자 1명 이상이며, 매출 100만원 이상 발생 |
| 인정학점 |
3학점(최대 6학점 이수) |
6학점(최대 18학점 이수) |
| 학수구분 |
일반선택 |
- |
| 성적부여 |
P/F |
- |
※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대 이수 학점에서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있어야 함
창업실습 신청 절차
-
01창업동아리(기업) 선정 및 활동
멘토링, 교육, 시제품 제작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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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창업교육 인증서 수여
창업교육 인증 점수 '70점' 이상 획득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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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창업실습 수강 신청
동기 계절학기 일괄 수강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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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창업실습 학점 부여
동기 계절학기 '창업실습' 과목 학점 부여
창업현장실습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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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창업현장실습 참여자 모집
자격조건 해당 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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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창업현장실습 신청 서류 제출
정규학기 수강신청 4주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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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창업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활동
창업현장실습 수강신청 및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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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창업현장실습 평가
창업현장실습 성적부여를 위한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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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창업현장실습 학점 부여
이수자 정규학기 학점 부여
※ 창업현장실습 신청 후 중도 사업자등록 취소 시 학점 불인정
※ 사업장 점검을 위한 불시 현장실사에서 창업활동 계획서와 불일치 시 학점 불인정



